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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소송' 어도어 승소…2심도 "돌고래유괴단이 10억 배상"

'뉴진스 뮤비 소송' 어도어 승소…2심도 "돌고래유괴단이 10억 배상"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와 뉴진스 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 사이 벌어진 소송전의 2심에서도 소속사 측이 승소했다.

뉴진스의 노래 ETA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29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 비용 중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이의 비용은 각자가, 어도어-신 감독 사이의 비용은 어도어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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