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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승소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하라’

어도어, 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승소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하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크리에이티브 업계의 오랜 관행이나, 전임 대표와의 구두 약속보다 계약서 상 사전 서면 동의라는 문언적 구속력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됐다.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29일 어도어가 광고,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위약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어도어의 1억 원 청구 기각 역시 원심대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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