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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前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1심 "2억 배상"(종합)

더보이즈 前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1심 "2억 배상"(종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27)씨의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씨가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다'

'이를 부인했던 주학년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소속사(당시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을 더보이즈에서 탈퇴시키고 전속계약을 해지키로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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