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면 의무화…'기금형'도 도입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30년까지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501조4000억원에 달했다.
연간 수익률도 6…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