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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노출 위험, 최대한 보호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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