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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파업, 대가는 조합원이 치른다[기고/박지순]

선 넘는 파업, 대가는 조합원이 치른다[기고/박지순]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변경했다.

1심은 배양·정제 공정의 9개 작업 가운데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등 3개 작업만 보안 작업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고심은 플라스크 배양부터 바이러스 여과까지 나머지 작업도 전부 보안 작업에 포함시켰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8조 제2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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