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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쁨조 접대설’ 허위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정동영, ‘기쁨조 접대설’ 허위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통일부는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A씨(칼럼 작성자, 국정원 전 직원), B씨(유튜브 운영자, 영화감독)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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