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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판결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말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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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범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2심 무죄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을 짚는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판결을 문제삼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개별 판결을 이유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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