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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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