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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잠정조치, 검사 안 거치고 법원 직접신청 논의"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잠정조치, 검사 안 거치고 법원 직접신청 논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윤영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 행정절차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보호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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