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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스토킹·교제폭력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2026 국정감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직접 신청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동의한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가 사법작용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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