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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민주당 '오세훈 무죄' 질타에 "조희대, 하급심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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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1심을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별 재판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 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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