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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나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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