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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강도행각' 30대, 2심서도 징역 7년…불복해 상고

'나나 집 강도행각' 30대, 2심서도 징역 7년…불복해 상고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전날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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