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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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