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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해결 나선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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