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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
- 中 아연도금냉연,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 中 옵셋인쇄판, 모든공급자에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 中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3일(금),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中 아연도금냉연(최종판정):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에 활용된다. 금번 조사건은 작년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대상공급자는 中 바오토우 등 4개사이다.
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덤핑방지관세(22.34~33.67%)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中 옵셋인쇄판(최종판정):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서,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된다.
이번 덤핑조사 건은 2차재심 사건으로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재심사대상공급자이다.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5.3.~, 8.78~10.32% 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동 제품은 원형 빌렛(Billet)을 천공(Piercing)하여 이음매없이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동 덤핑조사 건은 일진제강이 조사신청하여 10월 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7.2월 예비판정, ’27.5월 공청회 개최, ‘27.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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