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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박탈' 면한 오세훈 '울먹'…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장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1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라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증거가 명씨의 진술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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