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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1심 뒤집혀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무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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