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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오세훈 무죄 판결 인정 못해" 재판부 규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구회근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윤석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육성 녹취를 증거에서 배척하더니 이번에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입금한 명백한 증거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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