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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000억 이상 상조회사, 심의위 설치 의무화…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선수금 1000억 이상 상조회사, 심의위 설치 의무화…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이 시행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업체가 향후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 운용 과정에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의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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