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지침' 시행…선수금 1000억 이상 '운용심의委' 설치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지침' 시행…선수금 1000억 이상 '운용심의委' 설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자율 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