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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수집 위법"…전면 재징구 요구 방침

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수집 위법"…전면 재징구 요구 방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과 강압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의서 수집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위반을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추진위원회(가칭) 측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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