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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불법 금품 제공"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불법 금품 제공"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구는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재개발 반대 주민(비대위) 측으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리 검토했다.

조사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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