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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새 녹취, 1심 뒤집나

'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새 녹취, 1심 뒤집나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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