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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이 감독...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배석이 옳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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