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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

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관련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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