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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삭제했다더니"…구글, 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해명 논란

"48시간 내 삭제했다더니"…구글, 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해명 논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삭제 조치 시점과 실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글이 사고 접수 4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대형 게임사에 대한 차등 수수료 문제도 국회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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