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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솔리다임 상장땐 SK하이닉스 이사회 '5대의무' 이행해야"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상장땐 SK하이닉스 이사회 '5대의무' 이행해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2026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SK하이닉스·SK스퀘어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주체"

저PBR 기업명단 공시, 시총 기준 상폐 두곤 "보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나스닥 상장설을 두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두 회사가 각각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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