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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액 186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공공 발주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액 186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건설 사업주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쌓인 미납액이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고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 제도 적용이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이에 발주 기관의 신고·납부 여부 확인과 미납 적발 이후 시정 관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366개 기관의 퇴직공제 미납 적발액은 총 186억4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1만1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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