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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 아냐…보건소도 위반 없음 확인”

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 아냐…보건소도 위반 없음 확인”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곽현수 기자]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펼친 버스킹 공연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정식 반박에 나섰다.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22일 “정식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연의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공연 당시 관객에게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하지 않았으며, 할인 혜택이나 경품 제공은 물론 약국과의 금전적 계약도 없었다는 설명이다.약국 내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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