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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경 변호사의 법] 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1
![[전세경 변호사의 법] 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1](https://thumb.mt.co.kr/06/2026/10/2026102211351373267_1.jpg)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A씨는 2000년 경기도의 한 읍 지역에서 대지를 사들였다.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자 이웃B씨 토지와의 경계는 기존 함석 울타리 선과 일치한다는 성과가 제시되었다.
A씨는 측정점위치설명도에 서명했고, 울타리 안쪽 땅을 당연히 자기 땅으로 알고 써 왔다.
그런데 2011년 건물 신축을 앞두고 다시 측량을 의뢰하자, 울타리 안쪽 50여㎡가 B씨 토지에 속한다는 전혀 다른 성과가 나왔다.
측량 현장에는 A씨 대신 건축 대리인이 입회했다.
10여 년 뒤 B씨는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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