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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등 상대 ‘837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837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원고 승소 시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최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영풍·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고,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최종 83만 원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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