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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2심도 징역 7년…"흉기 없었다" 주장 안 통했다

나나 집 침입한 강도, 2심도 징역 7년…"흉기 없었다" 주장 안 통했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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