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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기고 '내연기관차'만 34대 산 수공…野이종배 "친환경 의무 저버려"

법령 어기고 '내연기관차'만 34대 산 수공…野이종배 "친환경 의무 저버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2026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업무 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기고 업무차를 내연차로만 구입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편의를 위해 친환경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면, 수공은 지난 2월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후부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용 차량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공은 업무차 34대를 구매하면서 전기·수소차는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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