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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제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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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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