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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촬영도 했는데…2심서 감형, 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마약 범행을 미수로 인정받고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는 B양에게 2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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