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데일리··정치

법원은 '청탁 대가 6억' 인정했는데 … 김승원 기소유예 고수하는 공소청

법원은 '청탁 대가 6억' 인정했는데 … 김승원 기소유예 고수하는 공소청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 항소심에서 청탁 대가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청은 김 의원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자금 지급 경위에 대한 판단이 구체화된 만큼 당초 기소유예를 결정한 근거와 재량 행사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확정판결과 달리 향후 공소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검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