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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율 50%로…자금조달 어려워도 불가피"

주병기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율 50%로…자금조달 어려워도 불가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제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0%인데 상장회사에만 특례를 적용해 30%로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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