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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제미나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개헌 때 처음 들어간 조항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관권(官權)이 집권당 선거운동에 총동원됐던 뼈아픈 경험이 배경이 됐다.
공직 가운데서도 중립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곳은 수사기관이다.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죄를 묻는 칼자루를 쥔 기관이 권력의 의중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법은 정의의 저울이 아닌 권력의 채찍으로 변질된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온 교훈이다.
20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
하루 전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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