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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전면폐지·원스톱 처리…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탁제도 개편

종이서류 전면폐지·원스톱 처리…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탁제도 개편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절차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는 원스톱 신청 체계를 구축했다.

서명 한 번으로 행정 절차를 끝내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기존에는 농지를 위탁하려는 농업인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7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구비해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 서명 1회만으로 제반 서류가 자동 전송되며, 등기부등본 역시 담당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즉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연동했다.

농지은행 이용객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농민이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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