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농지은행에 농지 맡길 때 서명 한 번으로…종이서류 제출 없앤다

기사 앞부분 · 머니투데이 RSS 제공문 그대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이후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같이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