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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조사 전 자료 은닉 제재 공백…법 개정 시급"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조사 전 자료 은닉 제재 공백…법 개정 시급"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숨기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같은 '제재 공백'을 인정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 침해사고를 언급하며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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