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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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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화하고 안정적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신분만 전환되고 조직·인사·예산 등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재정 구조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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