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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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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정해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1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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