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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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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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