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치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재제청 거부는 헌법 책무 위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씨를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의 대법원장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