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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재제청 거부는 헌법 책무 위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씨를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의 대법원장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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