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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권리구제...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 연장 운영
기사 앞부분 · 출처: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2028년 9월까지 2년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8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입양관계 관련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전문상담관실에서는 4·3특별법에 따른 각종 신청과 가족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주요 상담 분야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사실상 혼인·양친자(입양)관계 관련 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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