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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오로 토지 상실…법원 "제주향교에 26억 배상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제주일보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농민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였던 제주향교재단에게 토지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제주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제주향교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제주시 소재 3924㎡(1187평) 면적의 토지를 소유했다.1950년 시행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재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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