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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연수원 AI 투자에 ‘불가’ 결론⋯하태경 “구시대적 규제”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금융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합작법인 투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이 영리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연수원은 관련 법령이 교육사업에 부수하는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고, 법무부의 유권해석 역시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가 당초 합작투자는 연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보험연수원의 AI 합작투자가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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